지난 6일, 대검찰청은 세월호 특별수사 본부를 꾸려 전면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한 신문은 세월호를 또 우려먹는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말 정치적으로 우려먹는 건지 재수사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5년 7개월을 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이후 모두 여섯번의 수사와 감사, 조사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직후에 시작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이후 국회 국정조사,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횟수만 놓고 보면 '또 우려먹는다'는 문제 제기가 있을 법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왜 수사와 조사가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발생 이튿날, 세월호 참사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경 합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6개월 뒤 사법 처리 규모는 수백 명. <br /> <br />수치만 보면 상당한 성과라 하겠지만 제기된 의혹에 비해 수사 결과의 설득력은 매우 빈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된 최고위 인사는 '해경 차장', 그것도 불구속 기소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원인, 구조 실패 책임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청해진 해운 소유주에 대한 수사, 이른바 '유병언 수사'로 물타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감사도 검경 수사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무리한 증선과 구조 당국의 초동대응을 문제 삼았지만 수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90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보고서 한 장 채택하지 못한 채 국정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 10월, 여야는 다시 한 번 세월호 조사를 위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며 여야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흔히 1기 세월호 특조위로 불립니다. <br /> <br />1년 반을 활동기한으로 삼고 2015년 1월 1일 출범했지만 예산 배정이 늦어지며 실제 활동은 1년도 못 채웠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언제까지 활동이 가능한지 해석이 엇갈렸고 2016년 6월 30일 활동이 끝나면서 강제 종료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. <br /> <br />탄핵 국면에서 국회는 3월 2일, 세월호 조사위 법을 만들었고 이에 근거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81345521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